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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의 특징

부여의 특징

 

서론

삼국시대 이전에는 많은 부족, 집단, 나라가 존재하였다. 그중에서도 큰 지역을 차지했던 나라는 부여로, 한반도로부터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국가이다. 이 글에서는 철기 시대에 존재했던 하나의 국가로서의 부여를 다루고자 한다.


동부여와 북부여의 설립과 멸망

부여는 동부여와 북부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부여의 건국군주는 해부루 왕으로 기원전 2세기에 건국되었다. 수도는 가섭원으로 알려져 있다. 멸망군주는 현왕으로 410년에 고구려에 합병되었다. 북부여의 건국군주는 동명왕으로 기원전 4세기에 건국되었다. 수도는 부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멸망군주는 잔왕으로 494년에 고구려에 합병되었다. 부여의 영토는 남쪽으로는 랴오닝성, 북쪽으로는 헤이룽강에 이르렀을 만큼 큰 규모였다. 부여는 이른 시기부터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하였으며, 은력을 사용하였다. 국력이 강력하여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으며, 읍루라고 하는 여진 계열의 민족을 복속시키고 있었다. 위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던 당시 고구려의 침략을 받던 부여가 군량을 제공하였으며, 부여가 선비족의 공격을 받을 때 진나라가 선비족을 공격할 만큼 중국과 옹호 관계였다. 하지만 진나라가 북방 민족에 의해 쫓겨나서 남쪽으로 천도할 때 고구려의 침략이 극심하였다. 서쪽에서는 선비족이, 남쪽에서는 고구려가 공격하며 취약해진 상태에서, 고구려는 부여를 보호국으로 삼았다. 고구려는 부여를 통해서 북중국 지역을 공격하였고 북중국인은 고구려의 노예가 되었다.


부여의 정치 체계

부여의 정치 체계의 큰 특징은 가(加)라는 관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들의 이름은 각각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이며 행정 구역인 사출도를 각각 다스린다. 군주는 중앙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들을 합쳐 5부를 이룬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각각 가축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은 각자 무기를 지니고 있으며,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가(加) 들은 독립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 새 군주를 세우기도 하고, 재난이 일어나거나 오곡이 잘 익지 않은 때에 그 책임을 군주에게 묻기도 하였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부여의 왕 마여가 있다. 그때 당시 부자 상속 및 왕위세습제가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왕권이 강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가(加)라는 풍속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을 통해서 절대적 왕권에 이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 가(加) 제도 외에도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존재하였으며, 군주가 나온 대표 부족의 경우 궁궐, 성채, 감옥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전해진다.


가(加)의 경제력

가(加)들은 국내에서 흰옷과 가죽신을 신었다. 반면에 외국에서는 비단옷과 값비싼 털옷을 입고, 모자는 금과 은으로 꾸며진 옷차림이었다. 그들의 밥그릇은 조두라고 하여, 매우 고급스러우며 죽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순장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많은 노예의 소유와 그들의 사회적 권력 및 경제적 부를 보여주었다.


부여의 사회와 문화

부여의 제천 행사로 대표적인 것이 부여의 영고가 있다. 부여의 영고는 음력 12월에 치르었다. 이때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죄수를 석방시켜 주기도 하였다. 12월 외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천 의식을 행하였다. 이때에는 소를 죽여 소의 굽으로 길흉을 점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풍습으로는 일부다처제, 축첩, 순장 등이 있었다. 일부다처제는 말 그대로 하나의 아버지가 많은 여인을 둘 수 있는 제도이다. 순장은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처자나 노예를 같이 묻는 풍습이다. 축첩은 다른 말로 첩을 두는 제도이다. 축첩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 부부가 완전한 결혼을 원치 않거나 체결 불가한 남성과 여성 간의 대인관계 및 성적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부여 사람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노래 부르기를 기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부여의 양인 층, 하호

하호(下戶)는 부여에서 대부분의 생산 활동을 맡은 일반인이다. 이들의 신분은 양인이지만 사역을 받는 계층이다. 전쟁이 발생할 때면 무기를 상요하진 않지만, 군량을 운반하였다. 계층적으로 양인이지만 공동체 내에서 강력한 지배 속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여의 법률 제도

부여에서의 생활 전반을 다루는 법률은 초기에 엄격하였다. 형법은 살인, 간음, 부녀의 투기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매우 형이 심하였다. 살인을 한 자의 경우 사형에 처하였다. 살인자의 가족은 노비로 삼는 하나의 연좌제의 형태였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의 경우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간음한 자, 투기가 심한 자는 사형에 처하였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시체를 산에 갖다버려 썩게 했다. 여자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나 말 등의 가축을 바쳐야만 했다. 부여는 가족제도를 중요시하였다. 그렇기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등의 법률이 존재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은 개인의 생명, 사유재산, 가부장제적인 가족제도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